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D의 부동산 매수 1) 원고와 E, D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로서 E와 사이에 자(子)로 F(개명 전 G)을 두었다(이하 원고와 D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 2) D은 2003. 4. 30.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5. 30. 접수 제5416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30. 접수 제5416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68887호로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H 지분 657분의 326)가, 그 후 같은 등기소 2004. 9. 22. 접수 제106938호로 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5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68887호로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H 지분 238.02분의 132)가, 그 후 같은 등기소 2005. 2. 22. 접수 제21084호로 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의 약속어음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07. 1. 19. 피고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권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