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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392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시 F을 자신의 선대인 소외 망 G이 사정받았다는 이유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08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 D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2. 10.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9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3. 24. 접수 제395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나.

항 판결에 따라 2002. 10.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8. 3. 24. 접수 제39526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E에게 매각되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9. 접수 제65188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E은 2012. 5.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9. 접수 제65189호, 제6519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 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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