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22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2. 21. 23:40 경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12동 11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 접속한 뒤, 'C' 라는 닉네임으로 로그 인하여 "D"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E가 개인 페이스 북에 게시한 글과 고소인의 사진 캡 쳐 본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미지와 함께 " 몸 매 ㅆ ㅅ ㅌ에 얼굴은 ㅍㅌㅊ에 먹어 보고 싶은 메 갈이 라니.."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3. 고소인이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힘.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