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15.0g(증 제1호), 필로폰 추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수입, 투약, 소지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를 발송하면 이를 대전에 있는 B과 함께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발송인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251.95g(피포함)을 먹지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5개는 브래지어를 절개하여 은닉하고, 1개는 지퍼백에 넣어 여성용 팬티로 감싸 비닐봉지에 담아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적입하였고, 수취지를 ‘인천시 옹진군 C’, 수취인을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특급우편은 F편에 적재되어 2020. 6. 4. 0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2.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10, 영흥우체국 집배실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251.95g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밤 무렵 대전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 밤 무렵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9. 아침 무렵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