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제1차 범행 - 중국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청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현지시각) 중국 산둥성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E, C,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 2018. 12. 6.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6. 새벽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