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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4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5.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라오케 객실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파티 룸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남성 3명,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여성 1명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유리 병 속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유리병 한쪽 구멍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중국 심천에 있는 중국 국적 D의 집인 아파트 거실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가 생수 통 속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입을 대고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 3 항 기재 D의 아파트에서 D과 함께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 불상 유흥업소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남성 8명,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여성 6명과 공모하여 소주잔에 유리병 안에 들어 있던 액체상태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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