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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8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833,689원 및 그 중 32,015,566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 7.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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