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215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363,567원 및 그 중 21,010,121원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