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934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66,000,000원 범위 내에서 67,605,658원과 그 중 33,406,091원에...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 도하 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