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2278
건설기계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4. 12. 2. 접수 C 을부번호...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참가이유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