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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5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29.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16.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11%, 변제기일 2006. 12. 15.(그 후 변제기일이 계속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원금 중 2006. 5. 10. 3억 원, 2010. 12. 10. 3,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2014. 3. 6.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3. 28.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6,775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4. 5. 29. 승계참가인에게 그 나머지 대출금 채권 4,725만 원(= 6억 5,000만 원 - 3억 원 - 3,500만 원 - 2억 6,775만 원)을 양도하였고 2014.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금원 4,7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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