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8 2014가단114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7,253,962원 및 그 중 26,242,971원에 대하여 2014. 9. 27...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