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B 동 16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업을 상대로 M& ;A 등을 주선하는 일을 하는 ‘E’ 라는 외국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하다가 최근 상대방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E가 코스닥에 곧 상장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을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반환은 미리 이야기만 해 주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고 기업 M& ;A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 월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 요청 시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1. 경 3,000만원, 2014. 6. 20. 경 5,000만원, 2014. 6. 21. 경 3,500만원, 2014. 6. 22. 경 3,5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B 동 9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나에게 추가로 7,000만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금 300만원에 수익금을 50만원을 더해 매 월 수익금 350 만원씩을 주고, 투자 원금도 요청 시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고 기업 M& ;A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 월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 요청 시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