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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천시 소재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자동차 정비공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있는 E(E, 이하 ‘E’) 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6년 2 월경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지금 E의 장외주식을 사 두면 최소 2~3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5년 12월 이후 부터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이다.

내게 투자금을 송금해 주면 E의 장외주식을 사서 2016. 5. 말까지 최소한 원금의 2~3 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테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100달러 정도에 불가하고 운영비가 투입된 바 없는 이른바 ‘ 페이퍼 컴퍼니’ 였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사채만 1억 7,000만원 이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의 장외주식에 투자 하여 2016. 5. 말까지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15. 10. 16. 2,500만원, 2015. 10. 23. 3,500만원, 2015. 11. 27. 4,500만원, 2015. 11. 30. 1억 3,5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 내역, 카 톡 내역, 각 피의자 제출자료,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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