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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단1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100 만원씩 소액 대출을 해 주고 1 달 안에 회수하는 소액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1 달에서 2 달 투자 하면 원금의 10 내지 30% 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고 돌려 막 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3.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경 안양시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5 개인 중고 차량이 있는데 매입 비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눠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입 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입 비 명목으로 2014. 7. 23. 경 20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위 나.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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