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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54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73호, 증제7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이면 무조건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로 C(이명 ‘D’)를 비롯한 하부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 매입한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 편 등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불상의 중국수출업자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길에서 C로부터 그가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13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등 중고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4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9, 1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하부 장물업자 5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중고 스마트폰 115대를 합계 17,0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이메일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광고명함 첨부에 대하여, 장부상 기재된 하선들 관련, 광고명함에 적힌 대포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C 등이 피고인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도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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