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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6.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 앞에서 위 E가 매수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이 매수한 옵티머스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H으로부터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위 D오락실 앞에서 위 E가 매수한 기종 불상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위 D오락실 앞에서 E가 매수한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E로부터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에게 스마트폰 매입 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해주고 I은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I은 2013. 1.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스마트폰이 택시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I은 2013. 1. 13. 01:00경 위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기종 불상 스마트폰 2대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상피고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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