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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몇 대를 얼마에 매매할 것인지 가격흥정을 한 다음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A이 지급해 준 렌트카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와 이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중고나라 카페’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0. 18:0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10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 J(일명 ‘K’)과 전화통화를 하여 ‘K’가 보유하고 있는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20여대 가량을 매매대금 합계 300만원 상당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K’와 거래하고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I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K’를 만나 ‘K’가 소지하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 20여대가 도난품, 분실품 등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00만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해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개인 또는 ‘K’ 등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총 685대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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