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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4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2』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2,0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68』 피고인은 2012. 4. 2. 01:40경 대구 남구 B 소재 “C식당”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식당테이블 2개, 뚝배기 3개, 접시 3개 등 시가 32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정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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