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2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21:10 경 부산 사하구 C, 311,312호에 있는 'D' 5번 방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1명, 여자 1 명 손님에게 소주 3 병과 안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 단속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