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악사와 노래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맥주와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노래 반주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