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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1:56 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반ㆍ영상제작업소에서 자동 반주장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맥주와 소주 및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 8명에게 위 자동 반주장치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 영 혁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5 차례에 걸쳐 적발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고의 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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