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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9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D’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지배인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흥업소에서 노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노래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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