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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8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3. 22. 22:10 경까지 사이에 ‘C’ 일반 음식점에서 무대장치 및 반주시설,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음악 반주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식품 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1 항은 “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3호에서 “ 식품 접객업” 을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는 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 중 식품 접객업에 관하여 나 항으로 “ 일반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다 항으로 “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는 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표 제 14호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8. 식품 접객 업의 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중 라) 항으로 “ 공연을 하려는 휴게 음식점 ㆍ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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