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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를 중구청 방면에서 MB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제3, 4축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연령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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