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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5. 12. 12.부터 2016. 3. 20.까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4. 23: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mbc 방송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학 성삼거리 방면에서 mbc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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