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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4.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우측 2-9 늑골 전방부 골절, 3-11 늑골 추체부 골절, 우측 6-10 늑골 후방부 골절, 제4요추 급성 압박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혈흉, 양측 족관절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경흉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흉추 3-11번 횡돌기 골절, #11, 21 보철물의 파절, #12, 22 치아 아탈구, #13, 23 치아진탕, 제한성 폐기능장애‘(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늑막비후로 인해 폐기능검사상 FEV1(일초량)이 41.1%로 2010년 상태 전 73.1%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이란 장해진단을 받은 후 2015. 6. 22.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최초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증상 미고정, 추가 요양 후 6개월 후 장해 재판정‘이란 피고 자문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2015. 8. 17.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했고, 이후 원고는 2015. 9. 15.경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폐좌상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흉통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2. 28.까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B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치료를 종결한 후 2016. 1. 14. B병원에서 ‘폐기능검사상 FEV1 34%로 73.1%->41%->34%로 감소함’이란 장해진단을 받은 다음 2016. 2. 5.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6. 5. 17. 장해등급 제7급 5호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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