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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7가단12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일을 2018. 6. 30., 계약금액을 11,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2016. 7. 7. 10,72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을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22.부터 2017. 4. 28.까지 7회에 걸쳐 1,14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정산합의서상 금액인 715,000,000원도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499,999,89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1,143,000,000원과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715,000,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641,999,897원(= 2,499,999,897원 - 1,143,000,000원 - 7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1,999,8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그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기성공사대금이 2,499,999,897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2018. 1. 23. 이 법원에 공사 기성고 감정신청을 한 다음 감정신청이 채택되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상감정료를 납부하라는 2018. 3. 7.자 보정명령을 같은 달

8.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5. 10.까지도 예상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2019. 5. 10. 변론기일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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