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12. 1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26.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장소: 서울 동작구 C 공사기간: 2016. 9. 12. ~ 2017. 1. 30.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으로 하되, 선금 3,6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은 공종별 80%를 현금으로 지급, 잔금 20%는 준공 후 10일 이내(원피고가 합의한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나.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공사 중단에 합의하고, 2017. 9. 6. 별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0. 위 공사장소에 신축된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산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정산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가 원고의 기성공사에 관하여 정산금액을 4,5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비계 해체 전 450만 원, 비계 해체 후 2,000만 원,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내에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1. 1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위 돈 중 1,0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3,450만 원(= 4,500만 원 - 1,0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정산합의서 3항 이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