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11,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회사의 이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이사 참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2014. 12. 7.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2015. 3. 1. 원고에게 2015. 2. 28. 기준 차입금 현황 자료(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가 위 차입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그 차입금의 내역은 원고 명의로 부담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 채무,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및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의 각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참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에 따른 정산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채무액 : 53,926,000원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6. 2.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변경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실행한다.
4.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 명의로 D이 보관한 상태이고, 샴푸 950개는 원고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
단, 원고는 피고에게 개당 13,000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2015. 3. 17. 기준 부채현황표’에는 ‘2015. 2. 28. 기준 차입금 현황 자료’에 일부 변동내역을 추가하여 위 53,926,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를 산정하게 된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역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