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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14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58,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서광포장건설 주식회사)는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고무블럭(특수블럭)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의 채무상환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B로부터 수원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21,292,95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B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B와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B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물품 및 공사대금 채무액 421,292,950원에 대하여 2013. 12. 30.까지 채무액 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피고가 상기 채권금액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채무상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정산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3. 5. 9. B와 사이에 D 기술 및 영업수수료에 관하여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산합의서

1. 발주처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2. 공사명 : D

3. 기술 및 영업수수료 : 90,000,000원

4. 기술 및 영업수수료 총 90,000,000원 중 2013. 5. 10.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액은 공사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중략-

7. 최종정산 중 채무액 상환금액은 해당 공사 완료 후 3항을 제외한 이익금으로 상환 처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중 하천 보도 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22.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7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천 보도 포장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5. 10. B에게 기술 및 영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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