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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142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정산합의서(갑 제1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의 C 대표이사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C의 사용인감(5번)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 구속되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I이 구치소에 가서 F의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C의 사용인감(5번)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I이 F의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C의 사용인감(5번)을 날인하였는지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 1. 10.경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증액된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5,000,000원 증액한 경위와 증액한 내역 등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5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성동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I이 F의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C의 사용인감(5번)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C에서 사용인감(5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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