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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4나20369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청토산업은 2012. 5. 31.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제6차 제25회 기성기간의 말일인 2012. 5. 11.까지의 기성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나. 원고의 채권 및 추심명령”을 “나.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각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신에 대한 2015. 8. 12.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청토산업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합의의 효력 여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피고 성지건설과 청토산업 사이에 2012. 5. 11.까지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금액을 ‘토공사Ⅰ 16,228,134,000원, 구조물공사Ⅰ 3,208,195,000원, 터널토공사2 511,940,000원, 터널구조물공사 2,221,230,000원, 배수 및 구조물공사 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가 2012. 5. 22.자로 작성된 사실, 청토산업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위 정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잔여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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