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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7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E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선수 수당을 횡령하고 그 밖에도 수억 원의 D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비위사실에 더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포 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포 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I의 진술, 그 무렵 드러난 피해자의 다른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 자가 위 포상 금도 횡령한 것이라고 믿었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 인은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거나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라.

피고인의 발언은 D의 비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문화 체육관광 부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위사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저하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 포 상금을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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