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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111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3. 10. 30.까지 C연맹의 실장, 상임이사, 상임부회장 등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2. 1. C연맹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3. 근무태만에 의한 업무차질을 이유로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7. 6.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사실은 2010. 12. 31. 위 연맹 회장의 딸이자 부회장인 원고와 함께 수협 방이동지점을 방문하여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D 메달 수상자인 E 등 10명 앞으로 합계 225만 원을 메달 포상금으로 송금하였고, 2011. 1. 4. 대한체육회에 보내는 ‘제19회(’제16회‘의 오기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포상금 지급 입금증 제출’ 공문을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2013. 7. 6. 자신을 C연맹에서 면직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2013. 11.~12.경 위 아시안게임 F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G 1명으로부터 위 포상금을 아마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실제 위 포상금 집행 여부 및 착복 여부 등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2014. 1. 15.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연맹 사무실에서 I언론 J 기자에게 “K”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L언론 M 기자에게 ”N”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포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2014. 1. 15. L언론 'O'에 방송되고, 같은 해

2. 7. I언론 ‘P’에 방송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2016고단630)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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