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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1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욕설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지 모욕의 고의는 없었으며 그 발언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고 전파 가능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 “ 모욕죄”,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이혼율 및 재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 둘째 남편’ 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띤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재혼한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발언 중에는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욕설이 섞여 있는 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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