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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30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F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학교법인 E(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상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된 점,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단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적 시 여부 피고인의 발언 중 ‘ 피해자가 F 전 교육감과 친한 사이 여서 그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사로 재직하던

E에 대해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는 내용의 발언만 한정하여 보면, 이를 사실적 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측성 발언 이전에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적 시에 관한 내용, 즉 ‘ 피해자와 F 전 교육감이 친한 사이’ 라는 사실과 ‘ 피해 자가 이사로 재직하던

E이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는 사실만으로도 통상적인 일반인에게 그 인과 관계를 암시 내지 연상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명예 훼손죄의 사실적 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 여부 피해자와 F 전 교육감이 친한 사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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