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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0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같은 노인 정에 함께 다니는 D, G, H에게「 피해자가 F에게 “ 사랑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직접 보았다」 고 말하였던 점, ② 피해자에게는 처가 있고, 피해자 부부는 노인정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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