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2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하여 “곗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공금을 빼먹은 것은 횡령이고, 모르게 사용한 것은 사기꾼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발언은 E이 공금인 곗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1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