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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73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26. 원고가 작성한 위임장,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에 있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 가서 ‘원고가 2015. 11. 2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6. 2. 29.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00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언니인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C으로부터 ‘가족들이 원고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가족들이 안심할 것 같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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