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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3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139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5. 17.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1397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11. 5. 16.까지 변제하되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당시 D은 원고 본인이 2010. 5.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3. 10.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소지인에게 명의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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