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6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0:40경 서울 광진구 C 지층 103호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주려는 의도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찌그려 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