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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1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7. 7. 3.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2. 5. 2. 체류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불법체류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2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3개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2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곳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24: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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