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3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5 세 )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출입문을 찌그려 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출입문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18:32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95번 길 22 광 민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이번 사건이 끝나면 나와서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