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70』 피고인은 2019. 4. 21. 20:5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모텔 지하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발 3켤레(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41만 원 상당)을, 자신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에게 사준 것이라는 이유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1272』 피고인은 2019. 4. 23. 13:20경 구리시 D모텔 지층 E호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몰래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발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9고정12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의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