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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17.선고 2008노448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8노44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양A (59년생, 남), 회사원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손범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고정1011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오C1에게 2004. 11. 23.부터 2005. 2. 1.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승려 김C2에게 부탁하여 금액 2천만 원, 변제일 2005. 4. 14., 채권자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한 다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채무자인 오C1로 하여금 직접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는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은 오C1의 필적과 차이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감정결과에서도 필적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불명이라고하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는 그 신뢰성이 낮은 점, ③ 오C1은 2004년 11월 초경 자신의 동생인 오C3의 전포동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금원을 회수하는데 사용하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오C1 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시점은 2004. 11. 23.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05. 4. 15.이므로 위와 같은 오C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오C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자신이 부산 부산진구 소재 소 빌라 403호를 이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403호가 미등기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를 유C4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유C4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C1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C1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2005. 2.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공판기록 제121면) 외에도, 2005. 2. 3.자 사실인증서, 2005. 4. 14.자 약정서 (공판기록 제123면), 2004. 11. 23.자 현금보관증(공판기록 제124면),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공판기록 제122면), 2005. 4.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공판기록 제120면)가 있는 사실(이 사건 차용증을 비롯한 위 각 문서의 원본은 당심의 2009. 5. 12.자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 소속 승려 김C2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 ‘F萬(20,000,000)', 원금반제일 '2005. 4. 14.’, 작성일자 '2005. 2. 1.’, 채권자 '양A, (011-88X-XXXX)'을 각 기재하였고, 채무자란에 ‘오C1', 주민등록번호란에 '55XXXX-XXXXXXX', 주소란에 '부산진구 전포2동 □A 1108’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5. 2. 3.자 사실인증서는 오C1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① 지상 &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전세대를 위임 관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원금 2,000만 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위 빌라 103호, 303호, 403호 3개를 우선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05. 4. 14.자 약정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C1로부터 이 사건 빌라 103호, 303호, 403호를 1,800만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04. 11. 23.자 현금보관증은 오C1이 2004. 11. 23.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은 오C1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60%로 기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임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임인란에 기재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 주소는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부산진 구 전포2동 □④ 1108号'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대검찰청의 2008. 2. 20.자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란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과 위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공판기록 제104 내지 108면)], 2005. 4.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매수인란 부분은 김C2가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빌라 103호, 303호, 403호를 1,8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인 사실, 오C1은 자신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5 내지 48면)나 2004. 11. 23.자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오C1의 주소는 ‘부산진구 전포2동 □아파트 1108호’ 또는 ‘부산진구 전포2동 DA 1008 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은 오C1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오C1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을 직접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이 오C1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만 원 대여경위 및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변소의 진실성 여부, 이와 관련한 오C1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이 오C1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대검찰청의 2008. 2. 20.자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위 문서와 2005. 4.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나 유사형태 보다는 상이 형태가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 점(공판기록 제104 내지 108면), ② 당심의 2009. 5. 12.자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의 필적을 2005. 2. 3.자 사실인증서에 기재된 오C1 관련 필적, 2005. 4. 14.자 약정서에 기재된 오C1 관련 필적, 2004. 11. 23.자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필적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라고 하나 유사점보다 상이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07. 6. 5.자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과 오C1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4매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일부 자획의 연결 부분 등에서 여러 사람의 필적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특정 자획과 배자, 위치와 방향, 각도, 곡획과 굴절 등에서는 물론, 일부 자획의 길이, 기필점과 종필 처리부분, 중성인 모음에서 다음 받침으로 연결되는 지속성 등에서도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과 오C1 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필적은 차이점이 있는 필적이라고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7 내지 48면), ④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주소 중 ‘부산진구 전포2동 □④ 1108号'는 오C1 작성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부산진구 전포2동 아파트 1108호' 또는 ‘부산진구 전포2동 DA 1008호'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이 오C1의 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오C1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수사기록 제98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오C1이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오C1은 당심에서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고 이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이는 당시 자신이 부도를 맞아 임차인들이나 채권자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빌라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취지에서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실제로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에 기재된 필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 오C1이 직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필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 중 채무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사 소속 승려인 김C2에게 차용금액, 원금 반제일, 채권자란을 미리 기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 다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 원금반제일, 채권자에 관한 부분이 김C2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① 당심 제8회 공판기일(2009. 10. 20.)에서 피고인은 2005. 2. 3.자 사실인증서 중 채권자란과 ‘단, 원금 이천만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부산진구 전포동 ○ 3차 103호, 303호, 403호(무허가 미등기 원룸) 3개를 우선 양도한다'라는 단서부분을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 3채를 1,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의 대여 및 그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2005. 4. 14.자 매매계약서는 김C2가 작성한 반면에[김C2는 2005년 2월 초순경에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위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 및 매수인 부분을 피고인 대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9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란 등에 기재된 필체와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 등에 기재된 필체가 비슷하다], 2005. 4. 14.자 약정서는 피고인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05. 4. 14. 이전에 미리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문서 중 1개는 김C2가, 1개는 피고인이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김C2는 2006. 8. 7. 부산 진경찰서 소속 최C5 경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액과 날짜를 적어줄 당시 채무자란에 누군가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용금액 등을 적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2, 73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C2를 만나기 전에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을 미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 검찰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액 등을 기재할 당시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경찰에서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3면, 공판기록 제192면), ④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신도로서 김C2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위 변소나 김C2의 검찰 및 원심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C1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권을 1,800만 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2005, 4. 14.자 약정서와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2005, 4. 15. 오C1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통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10면), ① 피고인이 2004. 11. 23. 오C1에게 빌려 준 200만 원과 관련한 현금보관증만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1,800만 원과 관련한 차용증 등의 서류는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나머지 차용증 등의 서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후 없애버렸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채의 인수와 관련한 문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오C1에게 빌려 준 2,000만 원과 관련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위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차용금 2,000만 원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취지의 약정이나 정산 후 남는 차용금의 처리와 관련한 약정은 없는 점, ③ 오C1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의 매수인란에는 아무런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빌라 3채임에도 인감증명은 1통만 교부받았으며,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빌라 3채의 전매로 인해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4)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이었던 이C6의 원심 증언과 이 사건 빌라 3채(103호, 303호, 403호)를 오C1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던 안C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부산지방법원 2007고정 1042, 2294(병합) 재물손괴 등 사건]의 기재내용(공판기록 제205, 207, 23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C1로부터 이 사건 빌라 일부를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 5차 201호가 안C7에게 경락되자 안C7로부터 이사비 100만 원을 받아 위 5차 201호에 거주하던 이C6에게 이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안C7이 2006년 2월경 이 사건 빌라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오C1은 당심에서 이 사건 빌라 60채의 경락이후 이사비용 등으로 받게 되는 돈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했을 뿐이고,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더욱이 피고인이 2004년 12월경부터 2005년 1월경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오C1에게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박C8의 원심 증언이나, 오C1이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3채를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강C9의 당심 증언은 대부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해들은 것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오C1이 금전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각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고인과 오C1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같이 오C1에 대해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C1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설령 2005. 4. 14.자 약정서와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서를 오C1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5. 4. 15.자 오C1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빌라 3채의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필적은 오C1의 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2,000만 원의 대여 여부 및 이 사건 빌라 3채의 실제 매수 여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김C2, 박C8, 강C9 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오C1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의 기재 부분을 오C1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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