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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직접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한 이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 보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하지만 택시 안에서 길을 물어보는 택시기사에게 성기를 내보이고 욕설을 한 끝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내용이 좋지 않다.

게다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지구대에서도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말을 하는 등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공권력을 이렇게 까지 무시 하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멸감 내지 회의 감이 들었다’ 고 진술한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영업 손실도 적지 않게 입은 것으로 보이는 택시 기사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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