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76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를 ‘ 성남 시 분당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톨게이트 인근 I 택시 내에서’ 로, ‘ 증거의 요지’ 중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