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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7: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들어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위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찼으며,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들이 피고인이 있던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당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였다거나 피해 경찰들의 상해 또는 순찰차 손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술을 자제하겠다며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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