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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들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 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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